'해외원정 차질' 손흥민과 나상호의 공익복무 기한이 다른 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68조 11 예술·체육요원관리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역병 입대 나이인 만 27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에 체류할 때만 가능하다.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출국도 불가능하다. 편입 희망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 검토를 거친다. 이후 병무청이 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
만 27세가 되지 않은 선수 중에서는 아직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신청하지 않은 선수도 있다. 신청을 늦추는 선수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14일 가량 국내에서 체류하는 시기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1년 이내에 4주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청이 늦은 선수들은 이적 가능성 때문에 군사훈련 스케줄을 정하지 못한 해외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