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구매 의혹’에 펄쩍 뛴 현역 선수 B “절대 아니다, 억울하다”
참된자아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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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3월 11일 오전 방송사 ‘CBS’는 수도권 구단에서 은퇴해 현재 야구 코치를 하는 A와 현역 베테랑 선수 B가 이여상에게 약 1,600만 원을 주고 금지 약물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금지약물은 투약 없이 단순 소지만 해도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금지약물 규정 위반은 1차의 경우 1년 자격정지 제재를 받는다. 지도자의 경우 상벌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다. 금지약물을 관리하는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조만간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KADA 법제조사부 관계자는 엠스플뉴스와 통화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열어 청문회를 통해 정한다. 은퇴한 신분이라도 현역 시절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지도자 활동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둘 가운데 현역 선수 B는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구단 관계자는 “이 문제 관련 3주 전부터 면담을 통해 선수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선수가 KADA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혀 금지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격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속 선수가 KADA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가운데 몰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선수가 워낙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단으로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선수 인생은 물론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물 스캔들 징계와 관련해 KBO는 KADA가 내릴 징계를 그대로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KBO 관계자는 “금지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에 대해서 명문화된 징계 규정은 없다. 우선 KADA에서 A와 B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그 징계를 KBO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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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