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기성용 성폭력 범죄 움직일 수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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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기성용 성폭력 범죄 움직일 수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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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기성용(FC서울)이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고 폭록한 박지훈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벌률상 ‘범죄’가 성립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C와 D는 2004년도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2004년 사건만을 언급한다. 그 의도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 판단에 대한 객관성 유지를 요구한 박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라며 수많은 연락을 모두 응대하고 본업을 저버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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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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