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선수에 대한 추가 기사가있군요
베타블러드
해외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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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인데
병역의무는 36세가 한계이므로
국적 이탈을 하고 좀 더 뻐기다가
병역의무가 가능한 나이에 귀국해서 국적회복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241&aid=0003113453
병역기피로 인해 국적 회복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 장기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 이탈이 아니기도 하고
병역이 미뤄지다가 나이먹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와서 병역 이행하는 부분에도 좀 널널한 편으로 아는데
(모나코 거주권을 사용한 박주영이 이 케이스죠. 실제로 저걸로 병역 의무 이행 가능 나이를 넘기고 한국 들어와서 사는경우도 많고
나라가 고위층을 위해 열어둔 병역면제 편법이죠.)
궁금했던 점이 풀렸네요.
결론은 복귀 안하면 스티븐 유 행
딸거면 시민권(국적)이 아닌 영주권을 따야하는데 영주권을 딸시에는 국적이 대한민국 그대로라
해외여행등 제한되는 부분이 매우많죠. 더군다나 이미 병역기피자로 법무부에서 낙인찍은 상황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