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여권 말소...이젠 귀국하던가 해외 귀화해야 할 팔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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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여권 말소...이젠 귀국하던가 해외 귀화해야 할 팔자네요

고수진 0 477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석환(60) 병무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고, 해외에 있어서 현재 기소 중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석현준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됐다. 석현준은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현준은 지난해 12월 17일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기피자 256명에 포함됐다.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다. 만 28세가 되는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했어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 체류 현장을 위해 병무청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거부됐다.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해외 불법 체류 상태가 계속됐고, 여권이 만료됐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뛰고 있고, 현재는 취업 비자가 발급된 상태다. 당장 뛰는 데 지장은 없다. 병역법 위반으로는 국내 강제 구인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 비자는 만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루아와 계약은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없어졌고, 국내에서 고발이 됐으니 신규 비자 발급이 안 된다. 타국으로 이동 또한 불가하다.

즉,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프랑스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마저도 피하고 싶으면 국적을 바꾸면 된다. 프랑스든 어디든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얻으면 병역 의무 또한 소멸된다. 이 경우 '병역기피자'라는 비판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병역 특례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 병무청에서 지난 2015년 "병역법 위반자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에 2020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어 메달을 따더라도 군대는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어쩌나? 한국에선 상무에 뛸 자격도 없고,.....저니맨으로 여기저기 오고간 터터라 귀화할 자격도 부족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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