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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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불법 계좌대여 중개·알선도 처벌…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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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연숙 기자 =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략)

6 Comments
떡검섹검 2021.05.23 20:40  
공매도나 개선하지 쫌.....
거미날다 2021.05.23 20:40  
기존 법으로도 최고형량은 항상 있어왔죠. 하지만, 최고형량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아주아주아주 드물죠. 시세조종으로 걸려서 시드머니까지 몰수되는 경우가 과연 ?? 10번 중에 1번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기본 최저형량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리리 2021.05.23 20:40  
시세조종의 근거가 먼지도 사실 궁금해요 ㅋㅋㅋ 주식많이가지고서 가격올려서 파는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흠..
버즈빅 2021.05.23 20:40  
우리나라 형량법도 엎어치기?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명에게 사기치면 사기당한 사람들만큼 다 개별 형량 적용하고 그걸 다 합산 시켜야죠
사람이사람답… 2021.05.23 20:40  
이거 부동산에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시세조작하면 물건 압류...
맥달 2021.05.23 20:40  
@사람이사람답게님 ㅋㅋㅋㅋ 대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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