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고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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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은성수 "신고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 보호"
'가상화폐 투자 보호 못해' 국회 발언서 한발 물러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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