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내 상장주식 3분의 2 투자펀드, 5000만원 세액공제

[뉴스]국내 상장주식 3분의 2 투자펀드, 50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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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3분의 2 투자펀드, 5000만원 세액공제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 상장주식 뿐 아니라 국내 상장주식에 3분의 2 이상 투자하는 펀드도 500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가상 통화로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일 전·후 1개월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상장주식 3분의 2이상 투자한 펀드 5000만원 공제

기재부는 시행령을 통해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구체화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에 더해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2023년 이전에 보유한 주식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취득가액이 크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보유자별로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으로 구분해 징수한다. 2022년 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는 현행(가족 합산 10억원)대로 유지된다.

내년부터 가상통화를 통해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거래일 전·후 1개월간 일 평균액으로 산출한다. 가상통화 양도·대여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보유한 가상통화는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판단한다.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더 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부동산 임대업 제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을 받는 업종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 사업용 자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됐다.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과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시,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30%에서 15~40%로 상향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 산출한다. 다만, 기재부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8000만원)으로 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 세율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리터당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는 16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되고, 맥주·탁주 주세율이 인상되면서 각각 50억원, 100억원 세수가 늘어나지만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18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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