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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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주식 시세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반면, 종잣돈은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하도록 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햇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했다.
이외에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가 변경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반면, 종잣돈은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하도록 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햇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했다.
이외에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가 변경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