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세임대주택’ 올해 4만1000가구 모집 시작…청년·신혼·다자녀는 지역 무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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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전세임대주택’ 올해 4만1000가구 모집 시작…청년·신혼·다자녀는 지역 무관 온라인으로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입주 신청이 확대되고,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가 올라 수도권 내 ‘신혼Ⅱ’ 유형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총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Ⅰ’이 9000가구, ‘신혼Ⅱ’가 5000가구, ‘청년’이 1만500가구, ‘다자녀’가 2500가구, ‘일반·고령자’가 1만4000가구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유형은 지역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골라 LH 등에 계약을 요청한 뒤 입주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때 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 지원한도가 상향됐다.
‘신혼Ⅰ’과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종전 1억2000만원)까지, 광역시는 최대 1억원(종전 9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 소득기준이 가장 높은 ‘신혼Ⅱ’ 유형은 수도권에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Ⅱ’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역시는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고령자’ 유형 지원금도 수도권 기준 지난해 9000만원에서 올해 1억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유형별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수준, 신청 일정 등이 다르므로 LH 등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게 좋다.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입주 신청이 확대되고,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가 올라 수도권 내 ‘신혼Ⅱ’ 유형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총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Ⅰ’이 9000가구, ‘신혼Ⅱ’가 5000가구, ‘청년’이 1만500가구, ‘다자녀’가 2500가구, ‘일반·고령자’가 1만4000가구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유형은 지역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골라 LH 등에 계약을 요청한 뒤 입주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때 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 지원한도가 상향됐다.
‘신혼Ⅰ’과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종전 1억2000만원)까지, 광역시는 최대 1억원(종전 9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 소득기준이 가장 높은 ‘신혼Ⅱ’ 유형은 수도권에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Ⅱ’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역시는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고령자’ 유형 지원금도 수도권 기준 지난해 9000만원에서 올해 1억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유형별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수준, 신청 일정 등이 다르므로 LH 등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