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CB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떴네요.

HMM CB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떴네요.

하늘보리 11 236

 

채권자. 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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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img s… 2021.10.22 19:16  
12월9일 이전에 진흥공사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더 극혐될듯요...
<img s… 2021.10.22 19:16  
아마 하지 않을까요...ㅠ
은밀한모략가 2021.10.22 19:16  

흠...전환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전환해서 매도하면 돈 벌 수 있는데 과연 그냥 상환 받을까 싶네요

drwhy 2021.10.22 19:16  
어차피 전환할수밖에 없다면 전환권리 남아있는데 계속 이자 주는것보다야 빨리 전환시켜서 자본금 늘리는 방법밖에... 
99만원3유… 2021.10.22 19:16  
이미 산업은행장이 언급했죠. 전환안하면 배임이라고...

 

누치 2021.10.22 19:16  

주식으로 전환한다는거죠?

별이팅 2021.10.22 19:16  

채무자가 정하는건데 주식전환이죠

밀라니스타 2021.10.22 19:16  
채권자 채무자 뜻도 헷갈리면서 여기저기 아는 척 오지네 ㅋㅋㅋㅋㅋ
-익명을요구… 2021.10.22 19:16  

@별이팅 

죄송한데...야학이라도 다니셔서 한글공부부터 다시 하시는게 맞아요.

한글실력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외국인보다도 떨어짐...

뽐중독뽐쟁이 2021.10.22 19:16  

HMM이 "이자 주기 싫어. 12월에 빚 갚을게"하고 권리 행사한거네요. 

 

위 공시를 보면, 해양 진흥 공사는 HMM이 채무를 갚기 전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네요.

 

모두가 예상하듯, 당연히 주식 전환할 듯요. 안하면 해양 공사 사장의 배임행위? (산업은행장 표현대로..)

 

기존 HMM주가를 눌러왔던 오버행 이슈가 현실화할 듯. 

 

저거 말고도 전환 사채 물량이 꽤 되는데, 그거 전부 주식 전환하면 주가가 현재 수준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전환 물량이 총 발행 주식량 보다 더 많다데요. 다만 시차는 있고 전환 여부는 불투명 하답니다. 

 

골드스탠다드 2021.10.22 19:16  
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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