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19년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19년분)

hobodo… 2 241

FIRE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휴가를 내고 건강 보험 공단에 들러서 직장 -> 지역으로 바뀔 경우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처럼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19년분"이라고 부르고 실제 기간을 2020년 11월초 ~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더군요. (2020년분은 2021년 11월초~2022년 10월말)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기간의 산정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물론 전 아직 직장 가입자라 회사서 받는 근로 소득 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되고 있지만, 만약 퇴직을 했고 지역 가입으로 전환 되었다면, 그 기간 중 소유한 부동산 가치와 금융 소득 (이자+배당), (지금은 자가 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걸 임대 하게 되면 임대 소득까지 )에 해당 되는 점수에 얼마를 곱하면 매월 보험료가 계산 되는 구조라는 걸 배웠습니다. (차량은 이미 10년을 넘겨서 재산으로 취급을 안함...  -.-a) 3년간 직장 가입 조건으로 남아있는 것 보다 곧장 지역으로 전환하는 게 저한텐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근무 조건이 나쁘지 않기에 SIDE FIRE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하다 보니, 실제 이게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묘한 느낌이 듭니다. 


 

2 Comments
seaven… 2021.11.04 12:49  
산정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보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이용합니다. 같은 기준이지만 적용의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2020년 5월에 신고를 하면 그 정보가 6개월 후에 반영되어 2020년 11월부터 2019년 소득으로 건강보험을 부담합니다. 다음연도도 마찬가지구요. 소득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6,7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건보 공단에 알려주면 7월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Vollago
hobodo… 2021.11.04 12:49  
@seaven7님 감사합니다. 종소세를 이미 내고 계신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 종소세 대상은 아니고 직장가입자라서 제 근로소득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 외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기준으로 안 잡는다고 압니다. 직장가입이든 이후 지역가입으로 바뀌든 종소세 대상은 안되는 방향으로 소득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ㅎㅎ) 몰랐던 게, 11-12월 두 달 치가 다음해 분으로 빠진다는 부분인데, 틀어진 두 달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여튼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

제목

정보/뉴스


인기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