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어떻게 될까요?
Touch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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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보니까 국내주식같은 경우엔 22년말 주식대량매도 사태를 막고자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특례를 뒀더라구요.
취득가액을 22년말 종가 또는 실제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의제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끔 산정해준다는건데요.
(해당내용링크 : 절세가이드&칼럼 > 절세가이드 > 자산관리| 한화투자증권 (hanwhawm.com) )
그런데 국내펀드나 해외주식 펀드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것같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주식투자펀드의 경우 22년말 평가금액이 아니라 취득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후에 그대로 22% 과세될거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