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어떻게 될까요?

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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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국내주식같은 경우엔 22년말 주식대량매도 사태를 막고자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특례를 뒀더라구요.

취득가액을 22년말 종가 또는 실제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의제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끔 산정해준다는건데요.

(해당내용링크 : 절세가이드&칼럼 > 절세가이드 > 자산관리| 한화투자증권 (hanwhawm.com) )


그런데 국내펀드나 해외주식 펀드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것같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주식투자펀드의 경우 22년말 평가금액이 아니라 취득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후에 그대로 22% 과세될거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4 Comments
안됩니다 2021.12.26 22:00  
지금 상황보면 대선 이후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을겁니다. 이후보가 당선되면 완전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hobodo… 2021.12.26 22:00  
ETF는 22년말 평가금액을 기준로 한다고 유튜브서 봤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다같이 하지 않을까요.
Touch 2021.12.26 22:00  
@hobodon님 국내주식을 장려하는 취지라서 국내만 5천만원 공제해주고 해외는 250만원까지만 공제해주더라구요. 형평성이 어느부분까지 적용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Touch 2021.12.26 22:00  
미리 계획을 세워두려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처럼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내년에 천천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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