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공매도 현황 전면 공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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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경실련 "불법 공매도 현황 전면 공개" 행정소송 제기
오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법인 무차입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금융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3월15일 금융위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는 같은 달 29일 위반자와 종목명을 비공개한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경실련의 이의 신청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기각했다.
경실련은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은 법인의 영업행위나 정당한 경영상의 비밀이 아니다”라며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피해종목까지 모두 공개됐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매도의 영향이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등 변동폭이 상이해 개인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무차입공매도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와는 달리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한 뒤 추후 주식을 빌려서 갚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
그동안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다 지난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 지켜져 왔다”며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도입 없이 공매도를 재개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재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인주주 배동준씨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공매도가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형적인 자본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매도에 대한 편법적 특혜를 폐기하고 실물 주식을 거래하는 ‘진짜 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법인 무차입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금융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3월15일 금융위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는 같은 달 29일 위반자와 종목명을 비공개한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경실련의 이의 신청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기각했다.
경실련은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은 법인의 영업행위나 정당한 경영상의 비밀이 아니다”라며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피해종목까지 모두 공개됐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매도의 영향이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등 변동폭이 상이해 개인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무차입공매도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와는 달리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한 뒤 추후 주식을 빌려서 갚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
그동안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다 지난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 지켜져 왔다”며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도입 없이 공매도를 재개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재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인주주 배동준씨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공매도가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형적인 자본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매도에 대한 편법적 특혜를 폐기하고 실물 주식을 거래하는 ‘진짜 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