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터 부과되는 국내주식 양도세와 거래세
lskfsl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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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3년 부터
국내 주식 수익 양도세 5천까지는 비과세고
별개로 거래세는 따로 내는거죠 ?
수익없이 손실이여도 매번 거래할때 마다 거래세를 0.15 내라고 할거 같은데
설마 5천 양도세 한도에 거래세까지 포함시킨거 아니죠 ???
거래세까지 5천 비과세에 포함 시키면 세수가 급감해서 정부가 절대 안해줄거
같은데 말이죠.
5천 초과 수익이 발생되면 아예 증권계좌에서 돈을 못찾게 막아버린다고
하던데 맞는 소린가요 ??
가령 1억이 수익나면 5천은 비과세 5천에 대해서 20프로 과세니까
천만원은 증권 계좌에서 돈을 못찾게 한다고 그러던데 이거 맞는 소리예요 ??
댭변 주신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