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CP "인니 팜농장 개발 피해 사건 합의 불발"

한국 NCP "인니 팜농장 개발 피해 사건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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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CP "인니 팜농장 개발 피해 사건 합의 불발"
박상영 기자
입력 : 2022.01.18 14:34 수정 : 2022.01.18 18:45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를 두고 한국·인도네시아 시민단체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에 진행된 조정 절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약 2년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공단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전달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노동·인권 관련 한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NCP에 이의신청을 했다.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에 따른 인권영향 조사를 하지 않은 국민연금공단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을 인수해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만7000㏊(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또 농장 개발 과정에서 주변 비안 강이 오염돼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NCP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피해자 구제와 물에 대한 권리보호대책을, 국민연금공단에는 해외투자정책에 환경·인권침해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국 NCP는 그동안 당사자 의견교환과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한국 NCP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6개월 뒤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가별로 설치된 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 NCP는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3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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