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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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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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바뀐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행법은 그동안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하고 이원화된 운용 규제를 적용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동일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분산투자 규제, 경영권 참여의무가 사라지고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및 대출이 가능해진다.

PEF에 적용됐던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지금은 PEF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분투자 의무 폐지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 또는 판매 시에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에는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에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500억원 사이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이 일정기간 기준에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 없이 퇴출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면서 “국회 법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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