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프로입털러 뉴스 6 2403 05.23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stock/2776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불법 계좌대여 중개·알선도 처벌…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간소화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연숙 기자 =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