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인수대금 30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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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인수대금 30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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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인수대금 3048억원
고영득 기자
입력 : 2022.01.10 17:26 수정 : 2022.01.10 17:43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0여일 만이다.

이날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거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서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가 발행하는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된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금액과 운영자금 사용처 사전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이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 결과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금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인수대금은 애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결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계약금과는 별개인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엔 에디슨모터스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게 쌍용차의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본계약 협의는 평행선을 그었고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양측은 갈등을 빚은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앞으로 쌍용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등의 개선을 위해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오는 3월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거쳐야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날 본계약 체결 합의 소식에 에디슨EV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가격제한폭(29.98%)까지 오른 2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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