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계약 직후 수정 요구' vs 남양유업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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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계약 직후 수정 요구' vs 남양유업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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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계약 직후 수정 요구" vs 남양유업 "사실과 다르다"

한앤코 "계약후 주가 오르자 82만→90만원으로 계약 수정 요구"
남양 "전혀 사실무근"…대유위니아와 경영통합 사전작업?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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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주가가 오르자 당초 계약사항이었던 주당 82만원 조건을 9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앤코측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2021년 5월27일에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당 82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사이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했다"며 "홍원식 회장은 계약 이틀 후부터 주당 가격을 90만원으로 높인 뒤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홍 회장이)요구했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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