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제2 신라젠'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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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는 '제2 신라젠'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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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는 '제2 신라젠' 주주들

기사내용 요약

불성실공시법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
엘아이에스·엔투텍·휴먼엔, 벌점 14점 이상
"벌점 15점 누적시 증시 퇴출 가능, 주의해야"
감사보고서 비적정 가능성도 상존…누적 적자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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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연초부터 국내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누적벌점이 15점에 가까운 상장사도 연달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벌점 15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적 불성실공시에 따라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신라젠과 같이 실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도 상존한다.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기업존속에 대한 의구심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누적 적자가 이어진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20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모두 8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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