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해라'…이달 24·26·27 개미 매도폭탄 '예고'
하늘궁댕이
뉴스
5
232
12.23
연말 배당락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는다. 하지만 배당락일은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를 확정하는 시점이기도 해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년 주식을 내다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락일인 12월28일 코스피(9460억원)와 코스닥(9030억원)에서 각각 개인이 1조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배당락일에만 각각 4670억원, 544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대주주 확정 전 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