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인수는 위법' 결정에···SK “납득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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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인수는 위법' 결정에···SK “납득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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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인수는 위법' 결정에···SK “납득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 시사
노정연 기자

SK그룹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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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건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행정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뜻도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짓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SK를 비롯한 재계는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해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사익편취’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기업 윤리 차원의 도덕성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 회장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적극 추진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강조해온만큼 향후 실트론 지분 처리에 대한 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 가치(2020년 말 기준)가 2017년 대비 약 1967억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SK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SK의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이 모두 회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회장은 주주대표 소송 제기 전 SK실트론 지분을 원래 사업을 수행해야 할 SK에 돌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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