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도면 달라" 요구서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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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도면 달라" 요구서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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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도면 달라" 요구서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과징금
반기웅 기자
입력 : 2022.03.07 13:20 수정 : 2022.03.07 17:40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 업체에게 제품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의 부품 제작을 위탁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e메일을 통해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과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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