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 받은 상장사 152곳 중 절반 이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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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 받은 상장사 152곳 중 절반 이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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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 받은 상장사 152곳 중 절반 이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희곤 기자
입력 : 2022.03.07 13:36

금융당국이 지난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2곳 중 1곳 이상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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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2021년도 상장사 152곳(유가증권시장 54곳, 코스닥시장 94곳, 코넥스시장 4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곳이었다고 밝혔다. 지적률은 54.6%로 심사·감리 대상 123곳 중 78곳(66.4%)이 적발된 2020년도보다 11.8%포인트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위법행위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이 과소·과대계상된 경우(A유형)가 60곳, 매출이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주석사항과 관련된 오류 등 기타유형(B~D유형)이 적발된 사례가 23곳이었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A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처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B사의 특수관계자 C로부터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다시 B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10억원과 매출 15억원을 각각 허위로 계상했다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동기별로는 A사처럼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곳은 12개사, 중과실은 9개사 등 중대 위반 사례가 21곳(25.3%)이었다. 중대 위반 비율은 2019년 32.9%, 2020년 28.2%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 위반 사례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난해 159억7000만원으로 한 곳당 11억4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매년 부과 대상 업체는 줄고 있지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강화되면서 전체 부과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는 6건, 임원해임권고는 16건이었다.

회계법인(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는 30건으로 전년도보다 7건 줄었다. 30건 중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33.3%를 차지했다. 4대 회계법인이 전체 회계법인이 받은 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5.3%에서 2020년 35.1%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낮아졌다.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68명으로 전년보다 27명(28.4%)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 결과 일부가 개선됐으나 회계위반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회사와 감사인 모두 회계부정과 감사절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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