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분유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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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개 분유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박상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사 분유 이용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연이율 2.5∼3.0%에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 1억5903만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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