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0개 주식 리딩방에서 불법행위 적발
금감원, 70개 주식 리딩방에서 불법행위 적발...미등록 투자일임 행위 325% 급증
정원식 기자
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금융당국 점검에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3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현재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한 결과, 이 가운데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지난해보다 0.8% 상승한 14.8%로 나타났으나,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점검에서는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45%)에서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이 기존의 315개 업체에서 640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적발 업체 수는 지난해(49개)보다 42.9%(21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자문을 해주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17건(23.3%)이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불법영업 행태는 기존의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변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올해 17건으로 325%나 급증했다. 반면 미등록 투자자문은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125% 증가했으나 올해는 17건으로 줄었다. 미등록 투자일임은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행위다. 한 업체는 상위 0.1%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일임은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보다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리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