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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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문의

매니안 5 239

아래에 해외주식 세금 문의가 있어서 저도 문의드립니다. 

올 초에 잡주로 전체 자산의 30-40%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에 종목을 잘 선정해서 거의 원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올한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에 가까운데.. 

만약 최근의 주식으로 플러스 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판매해서 이득을 보게 되면 내년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올해에는 마이너스이고 내년에 플러스 소득이 되어서 내년에 혹시 세금을 내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Comments
BigInt 2021.11.05 16:55  
네. 1년 단위 실현손익 기준이므로 내년에 수익실현을 하면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은 2023년에야 도입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손실이 적게 확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니안 2021.11.05 16:55  
@BigInt님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득본 주식들을 처분하고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BigInt 2021.11.05 16:55  
@매니안님 그러는 편이 좋겠죠.
한-라-산 2021.11.05 16:55  
연 250만 원 (관련 규정 언제 도입했는지 모르지만?) 좀 올려주면 좋을 듯합니다? (너무나 낮은 것 같습니다?)
마일즈 2021.11.05 16:55  
수익난 종목을 팔았다 사세요. 그럼 + - 해서 올해는 똔똔이 될거고 내년은 내년 상승분만 계산하시면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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