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기업결합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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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기업결합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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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기업결합 최종 승인
안광호 기자
입력 : 2022.02.24 11:1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대우건설 주식 50.75%(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종합건설업체 중흥건설은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하며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고 봤다. 또 양사 결합으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점유율 3.99%)가 되지만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건설업 경쟁입찰 비중은 공공이 96.2%, 민간부분이 65.4%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도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가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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