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못 버틴 PIT층 바닥서 붕괴 시작”…경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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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못 버틴 PIT층 바닥서 붕괴 시작”…경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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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못 버틴 PIT층 바닥서 붕괴 시작”…경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원인 분석
강현석 기자
입력 : 2022.02.22 12:33 수정 : 2022.02.22 15:33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PIT층(각종 배관 등이 지나가는 층) 바닥에 설계의 두 배가 넘는 하중이 가해지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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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한국건설품질연구원(KCQR)으로부터 ‘PIT층 바닥이 하중을 버티지 못해 꺼지면서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1동 39층 슬래브(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도중 건물이 23층까지 연쇄 붕괴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39층 바닥 아래층은 1.5m 높이의 PIT층이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39층 일부 공간에 화단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높이 차이가 생기자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도입했다. 데크플레이트를 떠받치기 위해 PIT층 바닥 일부에는 수십t 무게의 ‘무근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됐다. 이번에 붕괴된 곳은 무근콘크리트 지지대 7개가 설치됐던 곳이다.

39층 바닥 두께도 설계도면에는 35㎝로 나와 있지만 사고 당시 37㎝의 두께로 콘크리트가 타설됐다. PIT층 바닥에 가해진 하중은 설계 하중의 두 배가 넘었다. KCQR은 PIT층 바닥의 설계한도는 2008kgf/㎡이지만 당시 가해진 하중은 4098kgf/㎡으로 분석했다.

많은 하중은 PIT층 바닥으로 그대로 전달됐다. 경찰은 “KCQR 보고서를 보면 무근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면서 건물외벽으로 전달됐어야 할 하중이 수직으로 PIT층 바닥 쪽으로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규정대로 PIT층 아래인 38층에 동바리(지지대)가 설치됐다면 연쇄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PIT층 바닥이 꺼지면서 연쇄적으로 건물이 붕괴됐지만 38층에 지지대가 있었다면 버텼을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지대를 치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까지 현대산업개발 전 현장소장과 현 현장소장, 감리, 협력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모두 1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아래층 지지대 해체에 대해 여전히 “지시하지 않았지만 아래층에 지지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않고 공사한 것을 잘못됐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장비를 대여해준 펌프 카 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까지 고용한 것은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가 없는 펌프 카 업체가 ‘노무제공약정서’를 작성, 노동자를 고용해 타설까지 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붕괴 원인 분석에 대한 회신을 받으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피의자들이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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