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디지털세·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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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디지털세·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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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디지털세·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안 승인
김혜리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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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추인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뤄졌다.

전자는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통상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각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본사는 다른 나라에 있어 과세할 수 없었던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자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걷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특정 국가가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할 경우 모회사나 자회사가 있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둔다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은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당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합의안은 각국 입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OECD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세계 각국 정부가 연간 1500억달러(약 176조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세 도입에 맞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이익을 취하거나 매출만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영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모든 G20 국가 정상들이 법인세에 대한 최악의 경쟁을 끝낼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국제 세금 규칙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환영했다. 미국은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는 최저법인세 도입에 동의했고 이는 디지털화 시대에 정의의 분명한 신호”라 말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저 법인세율 합의로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Tax Observatory’라는 조세 연구기관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연간 1852억유로(약 251조원)의 세수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미국(512억유로), 유럽연합(EU)(639억유로) 등 부국들에 돌아갈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는 각가 34억유로, 4억유로를 받게 돼 미국이 추가로 거둬들일 세수가 중국에 비해 15배 많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로 각국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일 세금 중 개발도상국들의 몫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자선단체 옥스팜의 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52개국은 새로운 세수 배분으로 연간 14억3000만달러에서 21억6000만달러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나이지리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협정을 끝까지 지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너무 낮게 측정돼 정부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수 배분 방식이 대규모 국제기업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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