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
박상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인수로 온라인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데다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사 결합으로 인한 봉쇄 효과도 검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과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다.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간편결제 통합 역시 합계 점유율은 15%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오페이·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