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유업 분쟁 원인, 외식사업부 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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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단독] 남양유업 분쟁 원인, 외식사업부 분사였다
결정문에 담긴 남양유업 M&A 계약 내용에 드러나
홍 회장 측 "거래 대상에 외식사업부 제외" 주장
계약서엔 사업부 분사 관련 세부내용 전무
법원 "분사 의무 근거 부족..한앤코 인수 계약 유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남양유업(003920)의 인수합병(M&A) 계약이 불발된 결정적인 계기는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백미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는 백미당을 포함한 외식사업부를 제외하고 남양유업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업을 남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 계약서에는 적시 하지 않아 법원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남양유업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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