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가 상승시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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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가 상승시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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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가 상승시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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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다음 달부터 상장사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채매수선택권의 한도를 특정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상향조정도 의무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 증가해왔다며 이로 인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화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CB시장의 건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장사들의 CB발행 규모는 지난 2016년 약 6조1000억원, 2018년 6조9000억원, 지난해 7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략)

8 Comments
수면제 2021.10.29 01:53  
저렇게 강제조항을 넣어버리면, 정작 CB발행이 절실한 코스닥 중소기업들은 CB발행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CB는 회사가 아무리 발행을 해도 그걸 사주는 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채 매입해줄 쩐주에게 매력이 떨어지면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까지 추락하게 될 수 있는거죠.
사람이사람답… 2021.10.29 01:53  
수면제님// 감액은 있는데 상향만 없으면 문제죠.
수면제 2021.10.29 01:53  
@사람이사람답게님 리픽싱 조항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감액조항 없는 전환사채발행도 많습니다.
전가복 2021.10.29 01:53  
사모발행시에만 전환가액 상향조정이 들어가는거죠? 사모 cb발행 비용이 증가하겠네요.
gazad 2021.10.29 01:53  
초과이익 환수제를 여기서 보네요.
슈퍼노오바 2021.10.29 01:53  
삼프로 백브리핑에 나온 내용이군요. cb 발행후에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전환 가격이 내려가는데 내린후 주가가 올라가도 내려간 전환가는 변하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발행후에 주가 떨어뜨렸다가 올리는 장난을 쳤는데 그거 막는 법이라더군요.
예체 2021.10.29 01:53  
기사내용중 이래 내용이 생략이 되었네요.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상장기업은 주가가 하락해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다시 올려야 한다."
폭풍의눈 2021.10.29 01:53  
예체님// +1 기레기들 중요한걸 빠뜨린거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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