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가 상승시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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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내달부터 주가 상승시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다음 달부터 상장사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채매수선택권의 한도를 특정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상향조정도 의무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 증가해왔다며 이로 인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화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CB시장의 건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장사들의 CB발행 규모는 지난 2016년 약 6조1000억원, 2018년 6조9000억원, 지난해 7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