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로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상장적격성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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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상장적격성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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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상장적격성 심사 받는다
박채영 기자
입력 : 2022.02.17 17:36 수정 : 2022.02.17 17:51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됐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도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20일(영업일 기준·3월21일) 이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1년이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영업일 기준·3월14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날짜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까지 연기될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지난달 3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금액이 1880억이라고 공시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2215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결정을 연기했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며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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