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갈림길
안 걸릴 줄 알았나···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갈림길
조해람 기자
입력 : 2022.02.18 10:14 수정 : 2022.02.18 14:41
경찰이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조금씩 나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씨는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왜 회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 도박, 유흥 등에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횡령 사실을 공시한 뒤 수서경찰서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공범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횡령 혐의 고소 제기를 공시한 15일 이후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