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신라젠, 개선기간 6개월 부여받아
‘상폐 위기’ 신라젠, 개선기간 6개월 부여받아
유희곤 기자
입력 : 2022.02.18 18:38 수정 : 2022.02.18 19:20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6개월 뒤인 8월18일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식매매 정지는 유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이 지난달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결정 후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 확대 등 개선계획을 추가로 냈고, 시장위는 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 시장위에 적극적으로 사업의 영속성 등을 소명하고 개선기간 이후 이전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다”고 말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 계획을 이행해 거래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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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그 해 11월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신규 투자자 유치를 비롯한 자금 확보, 지배구조 개선,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엠투엔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1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기심위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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