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회사 청산시, 양도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macrol…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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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엔 어떻게 양도차액이 계산되는지 아시는분 계실지요?
이 기업의 장부가치는 한주당 40$달러인데
주가가 20$으로 떨어졌습니다. (= PBR 0.5)
이 회사 주식을 샀고, 서서히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장부가치인 40$ 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의 순자본을 모두 주주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주당 35$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인 15%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배당을 하고나서 이 회사의 순자본은 주당 5$로 내려갔고, 그에따라 주가도 5$ 로 내려갔습니다. (= 배당락)
배당을 받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샀을때가 20$ 샀고, 팔때는 5$이니
5$-20$=-15$ 의 양도차액이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식이면 주식이 전량 처분했을때,
주식 양도세인 20%보다 낮은 배당소득세인 15%를 낼테고
양도차액도 마이너스이니까 감세혜택을 받을 수도있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