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 규제 '정조준'…'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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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융당국, 빅테크 규제 '정조준'…"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 없다"
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 영업행위 규제 등 감독 방안 마련"
결제 수수료도 도마…금감원, 수수료 산정 근거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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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 규제를 공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도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빅테크 업체들의 결제수수료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빅테크에도 규제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