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 응급입원과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금)부터 11월 17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등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
○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21.6.8.)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하여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 또한,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오피스 1동 11층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 (044) 202 – 3864, E-mail : [email protected]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