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주가 급락하자 주식 사라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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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가 급락하자 주식 사라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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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주가 급락하자 주식 사라고 돈을 


 주신다는데 제계좌로 3억 정도 송금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돈은 아버지 돈일뿐 단지 매수매도만 제가 해주고


  나중에 돈찾아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세금 문제되는거 있나요 ?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점점 거동이 불편해 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증권사 방문한다거나   직접 PC나 폰으로 매매하기


   불편하고 서툴러서 저에게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답변 주신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16 Comments
coolni… 2021.10.08 16:46  
이체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 내야할거 같은데 그냥 아버지 계좌로 관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쓰면서 매달 이자포함 원금 갚아나가는걸 입증해야하는데 비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좋은날왔으면 2021.10.08 16:46  
계좌로 이체받은 기록 남으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차라리 아버님 명의로 폰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MTS와 은행 어플 등등 깔고 인증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걸로 거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동2 2021.10.08 16:46  
@좋은날왔으면님 폰 만들 필요없을건데요. 제 폰으로 아버지 계좌 다 잘되거든요.
그건일 2021.10.08 16:46  
3억은 너무 크군요 자녀는 1년에 천만원 까진 아무 문제 없었던거 같군요
coolni… 2021.10.08 16:46  
@그건일님 10년마다 5천만원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숙성회 2021.10.08 16:46  
국세청에서 전화옵니다
선잎 2021.10.08 16:46  
향후 상속까지 생각해 두고 계시면 비과세 한도까지는 증여 신고 해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당장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상속시 최근10년 거래 내역 다 들여다 보고 세금 때립니다.
내일이있다 2021.10.08 16:46  
받고 바로 돌려드린 기록과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계속 거래하실꺼면 계좌를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입금받았다고 국세청이 다 뒤지진 않지만 대규모 자금 거래는 다 포착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빙하셔야 할지도.
lskfsl 2021.10.08 16:46  
써주신 댓글보니 제 계좌로 매매하면 복잡해져서 하면 안되겠네요. 답변 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없없없없 2021.10.08 16:46  
1천만원 이상의 송금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받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직접 운용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나 이체시 증여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쓰셔서 증빙하는 방법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Vollago
발목에낭종 2021.10.08 16:46  
증여계획이신거면 10년간 5천만원씩 비과세니 5천만원까지만 증여받고 거래하세요. 나머진 아버지 계좌에서 거래하시고요.
돼지털Wor… 2021.10.08 16:46  
아버님용 증권용 모바일 계좌 트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몽비쥬 2021.10.08 16:46  
아버님 명의로 알뜰폰을 하나더 만들고, 통장도 하나 만드셔서 인증서까지 폰에 등록하고 증권계좌 아버님 명의 폰에 등록하고 아드님이 주식거래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에를렌 2021.10.08 16:46  
부부간에 1억 송금 받으니 은행에서 연락 오더군요. 3억이면 연락 올 거 같습니다. 은행이든 국세청이든.
하드와소프트 2021.10.08 16:46  
연락 안오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증빙할 일이 있으면 미리 신고해두는게 낫습니다. 자동화 기기로 거의 불가능해서 창구에서 3억 이체했는데 아무도 뭐라 안하구요. 세무소가 그렇게 한가한 집단이 아닙니다. 연락 안와요. 단.. 추후 내가 이 큰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소명하라고 날아 오겠죠? 참고로 10년 전쯤 부터 제 계좌가 저희 가족 (그러니까 대가족이겠네요) 전용 계좌로 사용중이에요. 큰돈 많이 오가지만 이제껏 문제된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돈으로 제가 제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 짓을 한적이 없거든요. 즉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연락 오고 말고 해요. 증권사 계좌에서 다 날려버려도 아마 연락 안올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하느라 날린다고 했네요.) 아 당연히 미성년인 자녀에게 큰 돈을 주는건 문제가 되요. 아마 연락 올겁니다. 이건 거의 증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결론만 내리자면.. 그냥 본인 계좌로 하세요. 단, 종합 금융세던가요? 그거는 본인 계좌라서 본인에게 부과되는건 아셔야 할거구요. 그 돈 빼서 그 돈으로 딴짓 하는거 아니면 누구도 상관 안할거에요. 다만 조만간 부동산을 살 예정에 있다면 계좌라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는 출금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s2j2 2021.10.08 16:46  
그 정도 돈이면 연락 안옵니다. 하루에 오고가는 돈이 얼마나 큰데요.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한 곳 아닙니다. 그냥 거래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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