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 5000만원이 가구당 기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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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 5000만원이 가구당 기준인가요 ?

다시다2 4 236


어제 어느 회원님의 2023년 부터 적용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저희 가구에 미혼인 아들과 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자 돈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공제 5000만원이 가구당 기준이면 아들과 딸을 각자 별도 1인 가구로 분리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5000만원 공제가 가구당 기준인지 인당 기준인지 명확한 규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구당 기준인지 인당 기준인지 알 수 없을가요 ? 


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250만원 인당 아니면 가구당 기준인가요 ?

4 Comments
제다잉 2021.10.04 15:53  
직장생활하기시작하면 가구 분리하는게 많은부분에서 유리한게 아닌가요? 의료보험도 이제 따로 낼테니.. 주택청약도 따로 가입하구요
다시다2 2021.10.04 15:53  
@제다잉님 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해야 되구요. 아들이 이리 저리 돌아 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seaven… 2021.10.04 15:53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납세자별 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가구 기준으로 주택수를 주택수를 판단하지만 세금 자체는 개별로 계산합니다. 얼핏 생각해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외에는 생각이 안나네요.
다시다2 2021.10.04 15:53  
@seaven7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처럼 이것도 개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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