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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으로 최고 세율로 세금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a라는 종목으로 5천 정도 7월에 이익을 냈습니다. 2천을 넘으면 사업 소득에 추가하여 내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5천 수익이 있는 힘든 b 종목이 있는데 그냥 매도 해서 a+b 가 거의 제로가 되면 수익이 줄어 세금을 안내게 되나요?

 

아니면 b를 팔든 안팔든 a에 대한 수익금을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b를 홀딩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기도 해서요.

/Vollago

3 Comments
enflow 2021.10.04 15:53  
제가 알기로는 주식 10억 이상 보유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제외한 2천 이상 배당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것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손익통산하여 과세하는건 23년부터 5천 이상 초과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예정입니다.
베르티바 2021.10.04 15:53  
@enflow님 주식이나 부동산은 소득세와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시죠? 작성자 분이 헷갈리신 거 같네요
015105… 2021.10.04 15:53  
구입하신 상품 따라 달라요. 개별주식은 10억 대주주 요건이 아니면 차익에대한 세금이 없고 국내상장 해외etf는 시세차익이 배당소득세라서 2천이 넘는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내본적이 없어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그래요) 하지만 이 경우도 질문하신 형태의 손익상계는 안됩니다. 참고로 손익상계가 되는 예는 해외주식 직투와 isa계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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