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와 2022년
mericr…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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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주식은 2022년 6월까지만 하고 비중의 80%는 해외주식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머징 시장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게 당연한 조치는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세 부과를 시장 선진화라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요.
그럼 세금만 선진화 하지 말고 시장도 선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시장이 선진국시장 대비 개인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한거는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럼에도 세금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불리함을 무릅쓰고 하는건데
인센티브마저 없애는 조치를 취하니 이제는 해야할 동기가 없어지는거 같습니다.
재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장 선진화 하기 어렵다면 재벌들의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양도세 부과를 연기했다가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자회사 분할상장금지, 소수 투자자 매수청구권, 공매도 상환기간 제도화 등의 시장선진화 조치와 함께 양도세를 부과했으면 합니다.
일단 5천만원까지는 면세한도를 설정해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의 기대수익 5천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시드만
국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커질 거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게 수급인데 수급이 빠져나가는 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개인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국내시장이 좋을수가 없을 꺼 같아요.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지수도 그렇고 여러 악재가 많을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