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도입되면,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나요?
그럼 내국인이 너무 불리한 싸움 아닌가 싶네요.....
세금은 자국에 냅니다
그럼 우린 미장 수익나는거 미국에안내고 한긱에내는데... 안내는것과 같을까요?
@이잇힝 한국은 내국인이 증권거래시 거래세 0.25%,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입니다. 외국의 정확한 세법을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자국민이 훨씬 불리해 보입니다
@블루지뽀이 엄연히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블루지뽀이 미국이 세법 더 빡세서 장투아닌이상 훨 더낼걸요
@스펀지밤 현 외국인은 한국거래소의 증권거래세 특혜가 있어서 거의 안냅니다.... 증권거래세도 조금내고 양도소득세도 안내면, 이게 공평하다고 할 수 가 있나요?...
저만 해도 한달에 거래세를 500을 내는데 반만 깍아줘도 250 수익이 거져 생깁니다
외국인, 기관은 지금도 내는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국가나 국적별세금은 별개아닌지...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한국주식을 하든 미국주식을 하든 세금을 한국에 내는거고
외국사람은 해당 국적 국가세법에따라 세금을 내겠죠
만약 양쪽다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될수도있고
참고로 꼭 미국인이아니라도 한국인도 미국 본토에서 일하면서 소득도 벌고 미국주식거래하면 미국식 세법에따라 세금내야합니다
국내에서 적용받는 양도세도 안냄
대신
미국내에서 부과하는
오디너리인컴텍스
케피털게인택스
이런걸 내야죠
참고로 저 택스들의 특징중 하나는 보유기간에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마법이있...
그래서 미국주식시장에선 장투를 유도하는 세법이라고도하죠
세율차이도 꽤 커서 1년이하 단기거래로 차익을 본경우라면 세율이 상당히 섦求/p>
아 물론 이중에 거래세라는 명목은 해당 거래소에서 말그대로 거래할때 매겨지는 세금이니
국적과 국가 불문 그 거래소에서 거래할때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굳이 예외가있다면 국민연금같은 준국가기관수준이거나 국가에서 선별한 특정 국내기관들은
거래소에 특정 역할이있어서 거래세면제가있긴할겁니다
근데 외국인은 내는걸로알고있..
우리도 미국주식 거래할때 sec한테 거래세내죠 0.00051인가...의미없는 수준의 거래세
세금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것이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조세조약이 없다면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내고 조세조약이 있다면 자기가속한 나라에 세금을 내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조건 세율을 낮게하고 자본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기에 주식양도소득은 자기가속한 나라에 내는것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조세조약을 맺고있습니다.
@치고달려라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1. 외국인은 국내시장에 증권거래세를 조금 만 낸다. 근거2. 본인나라에서 양도소득세의 비율이 20%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것만으로 한국시장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 2가지 근거 때문에 전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자국민이 안내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외국인보다 훨씬 불리한게 사실 아닙니까? 증권거래세도 거의 안내는데요 외국인은
연 수익 3천인가 5천 이상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해당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 그법 보고 저랑 해당사항 업어서 신경도 안쓰는데요
미국에 있을때 누가 저한테 한국은 주식 매매하고 얻은 수익에 세금 없다면서요 해서
없다고 했더니 깜짝놀라던데요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거래세이죠
소득세가 아닙니다
모두가 대상이 아닙니다
@혜성94 제가 해당이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블루지뽀이
헉 대박
@혜성94 다른분들 집값 오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지뽀이
팔아야 수익이죠
당장은 해당안되어도 원래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려고 만든거라 결국 시간지나면 해당될껍니다.
뭐 계속 투자 실패할 사람이면야 평생 해당안될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요새 내가 불이익받는거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이익은 상관없다는 사람들 부쩍 늘었네요.
저것도 주식안하는 사람들은 왜 모두한테 부과 안하냐고 하더군요.
상관없다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불이익은 찬성
1번) 23년부터 파는거 세금나오나요?
2번) 22년판거부터 23년 5월까지 신고 납부하나요?
22년에 매도한거 23년 세금요.
그럼 내년 22년부터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손해보면 뭔가 세제혜택이 있는건지??는 오리무중.. (둘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생각함)
결국 주식시장만 더 안좋아질게 뻔함.. (대만이나 일본사례처럼 폭락 예상이 됨)
양도소득세를 매길거면 이중과세때문에 거래세를 없에야 하는데
이걸 없에면 되려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올거로 예상되니.. 없에질 못함. 어쨌든.. 매길거면 거래세 폐지하길 바란다는..
적용을 할 능력도 없구요.
결국 한국인들만 봉이 되는 것이고 한국인들 뜯어 먹는 법안일 뿐입니다.
미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왠만한 규모가 되지 않고서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