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맞고, 거래소에 또 맞고…이중제재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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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금융위에 맞고, 거래소에 또 맞고…이중제재 규제 풀린다"
회원 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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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전경(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
그동안 금융회사가 공매도 위반이나 허수거래 등으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에 과징금 철퇴를 맞고, 한국거래소에도 제재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 과징금 제재를 받을 경우 거래소 제재금은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동일 행위로 사실상 '이중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거래소로부터 부과받는 각종 제재금에 대해서도 부과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제재 단계도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보게 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