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 41개월만에…삼성증권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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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사고 41개월만에…삼성증권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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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사고 41개월만에…삼성증권 책임 인정

판결 최종 확정되면 피해 본 투자자들 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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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이 예정돼 있던 2018년 4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할당된 배당금은 주당 1천원이었으나 착오로 주당 1천주의 주식이 입고된 것이다.


(하략)

2 Comments
아이러브유 2021.09.28 03:36  
왜 절반만 배상하죠?
폭풍의눈 2021.09.28 03:36  
아이러브유님// 삼성이니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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