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D-1…업계는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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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D-1…업계는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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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이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보완기간을 주고 그 기간 만큼은 조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현장에서는 보수적 운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대부분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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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7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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