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기울어진 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 f.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
주요 내용 정리..아 듣고 보니..내 돈 넣고 ..말도 못하고 있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DB6a8HakmU
주요 내용 정리..(블로그에 정리한 걸 옮기는 와중에 살짝 과격한 표현이있을 수 있습니다.반말도 살짝 섞일수도..수정한다했는데)
1. 합병시 시가(시가 총액)가 아닌 공정가치로 해야 한다... 맞는말이죠.. 자산가차치만 해도 반영 안되는 놈들이 부지기수죠...토지 평가를 90년에 하고 안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 그런데 시총으로 하면 ....
예를 들어 BYC가 뭐 합병하는데 지금 시총만 보고 한다는 거죠.. 말이 안되는 거죠.. 근데 가능한 게 우리나라..
KCTC도 그렇지 양재동 땅값만 2300억인데 시총 1800억인데 합병한다고 해서 그 가치를 1800억으로면 개사기...
2. 의무공개 매수제도..(인수).... 경영권 양도 시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동일 대접을 받아야 하는 부분..
광주신세계가 이것의 예가 될 거 같네요.. 정용진은 엑시트하고 일부주주는 개물리는 상황...
3. 물적분할..제도적으로 회사에게 개인 주주들의 자산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미부여되어 있어서... 법적 처벌이 불가하므로.. 걍.. 대주주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죠... 돈 주는 건 대주주니까...
물적 분할 예는 뭐 하도 많아서
4. 자진상폐 -상폐가격 결정이 여기도 시가라고... 공정가치가 아닌...
예를 들면 아스트라 BX가 되겠네요 . 개 쉐리....
맘스터치는 아주 우수사례임..
5. 자사주.... 이게 회사가 아닌 대주주 방어용으로 쓰이는 것...
예를 들면 조광피혁이 되겠네요..회사지분의 46%를 자사주로 들고 있다는 . 미친 새끼들입니다.
자사주는 미발행주식으로 이걸 매각하면 증자로 봐야 한다고 하심...근데 우리는 이걸 자산으로 본다고..
이게 회사 아니 대주주 것이냐 ..아님 일반 주주도 여기에 권리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방 이 놈들은 이걸로 .. 임원에게 상여로 쳐 주고 있네요 . ㅋㅋㅋ 미친놈들
6.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없다는 것... 이건 뭐 여러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가도 진다고..회사와 주주가 분리되는 특이한 현상....
7. 집단소송이 넘 어렵고 제한적이다...뭐 이건 예가 거의 없는 거 같네요...왜냐고요 별로 못했으니까요
8. 증거개시제도... ..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누가 입증할 책임을 지느냐 ..현재 우리는 소송을 건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는 다 회사에 있는데...
예를 들면,,최근의 사조산업.... 소액 주주연대가 자료 달라고 하니 법원이 그랬죠...불확실하다고 ㅋㅋㅋ 개쉐리들..그걸 확실하면 ..자료 달라고 하나요 .. 바로 소송 걸지...
이 내용들이 다 상법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 공약에 8가지만 넣어도 되겟네요
아 그리도 내년에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 관련... 미리 때가는 건...마..그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거의 모든 세금이 미리 때는 건 없는 데 왜 이 것만 미리 땔려고 하는지.. 누구 편할라고 그러는지 ..제가 잠재적 연체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