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돈을 자신의 주식 계좌에서 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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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을 자신의 주식 계좌에서 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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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사람이 주식투자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과 지인이 자신의 돈을 맡기면서 1,2년만 투자해 달라고 합니다.

만약 A가 자신의 주식 계좌에 그 돈들을 넣어놓고 투자하다가 몇년뒤에 수고비를 제하고 돌려준다면 세금 등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7 Comments
Bluemi… 2021.07.27 16:30  
증여세 발생할거 같은데요
surf 2021.07.27 16:30  
@Blueming님 개인간 돈 빌리는 것에도 일일히 증여세가 붙나요?
기로로 2021.07.27 16:30  
surf님// 새무서에서 판단할 일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해버리면 망하는거죠. 세무사랑 이야기 해보시고 진행하세요. /Vollago
Bluemi… 2021.07.27 16:30  
@surf님 차용증 쓰시고 이자도 내야합니다. 이런거 없으면 그냥 증여로 잡혀요. 그리고 개개인간(부모자식간에도) 증여로 잡힙니다. 저기 아래 그깟별명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타인 계좌로 운용하는게 젤 깔끔합니다.
발목에낭종 2021.07.27 16:30  
차용증, 상환내역 없으면 증여로 볼 거 같습니다.
그깟별명 2021.07.27 16:30  
그냥 타인의 계좌로 운용하는게 가장 편할겁니다. 세금문제도 그렇고, 손실났을때 문제도 그렇고 투자내역 확인부분도 그렇고.. 참고로 2023년부터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되는문제도 있고, 지금도 배당금에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라서..
BigInt 2021.07.27 16:30  
지인 돈을 대신 운용하면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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